스토리지 이용약관

[열려라창고 스토리지 이용약관]

[열려라창고 (주식회사 바름) 스토리지 이용약관]

제1조(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셀프스토리지 이용자가 계약서 및 약관 기재 사항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운영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동산에서 제공하는 사용공간에 대한 시설 대여 계약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한다. 이용자가 약관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스토리지를 이용한 경우에는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시설대여 계약의 정의)
운영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셀프스토리지를 이용자에게 시설 대여를 하는 것으로, 이용자는 본 셀프스토리지 이용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용도에 맞게 최상의 상태로 사용할 의무를 가진다.

제3조(이용자)
1. 이용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장소에 보관할 권리를 가진다.
2. 이용자는 보관품에 대한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본 약관에 따른 보관물품의 취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4조(운영자)
1. 운영자는 보관물품의 보관업자 및 수탁자가 아니며, 운영자가 보관물품을 점유하지 않는다.
2. 운영자는 보관물품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으며, 그런 지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운영자는 박스물품보관에 관련하여, 오직 보관상의 장소관리의무만을 가지며, 입출고시의 물류부분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없다.

제5조(계약의 체결)
1. 이용자는 운영자가 지정한 신청 방법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 대금을 지급하는 순간 계약이 이루어진다.
2. 계약 기간은 계약서 및 서비스 약관에 준하며, 종료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매월 연장된다.

제6조(사용료 지불)
1. 이용자는 계약에 따른 사용료와 세금을 운영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불한다.
2. 사용료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선납한다.
3. 운영자는 사용료에 보증금을 포함하여 받을 수 있고 이용종료시 환급한다.
4. 이용자가 본 계약에 따라 매월 사용료의 지급 기일을 지연 한 경우에 운영자는 연체료를 부과하며 그 기준은 제13조를 따른다.

제7조(관리 책임)
1. 이용자는 매월 한 번 이상 문을 열고 보관 물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이용자는 본 계약에 따라 보관물품을 이용자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3.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가족, 친구, 지인 등에 의한 물품의 반입과 반출시에 고의 및 과실을 불문하고 본 시설과 다른 보관물품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 그 책임은 이용자가 100% 진다.
4. 이용자가 사용하는 스토리지로부터 유출된 물질로 인하여 제 3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 그 책임은 원인 제공 이용자가 진다.
5. 운영자 또는 운영자가 지정하는 자가 셀프스토리지의 유지 및 보전을 위하여 점검, 보수, 보강 공사 등 긴급한 이유로 이용자 스토리지에 출입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알려야 하며 이용자는 하등의 이유 없이 동의해야 한다.

제8조(통지 의무)
이용자는 열거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운영자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100% 진다. 통지방법은 운영자의 전화, 문자, 이메일을 이용한다.
가. 이용자은 본 계약의 해지 및 종료까지 주소 변경, 연락처 변경, 대표자 변경, 상호 변경 등 계약 상의 변경사항을 즉시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보관 물품의 분실 및 파손 등의 손해가 있을 경우 즉시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물품 반출입시에 발생하는 셀프스토리지의 파손 및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즉시 통보해야 하며, 책임을 진다.
라. 즉시 통보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확대손해는 이용자가 진다.

제9조(보관금지 물품)
1. 이용자는 셀프스토리지 사용에 대하여 아래의 금지 물품을 보관할 수 없다. 만약 금지 물품을 보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운영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운영자는 아래 보관 금지 물품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운영자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가. 상온에서 변질 및 부패할 수 있으며, 냄새 등 보관시설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음식물, 외부 해충 및 이물질의 유입 위험이 있는 물품 등)
나. 보관시설물의 온/습도 등 보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발열 물품, 기타 화합물, 제/가습 용품, 전자기성 물품 등)
다. 불법적 내용을 포함한 물품(총기, 화기류, 도난품, 약품, 도난 물품 등)
라. 폭발 및 인화성 물품(폭발물, 부탄가스, 휘발성 물품, 알코올, 신나, 스프레이, 폭죽, 라이터 등)
마. 동/식물, 드라이플라워, 액체류 및 젖은 의류 등 곰팡이와 온습도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물품 또는 용기
바.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사치품,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예술품 및 기타 대체 불가능한 물품
사. 방사능 등 인체 유해 물질
아. 이용자의 소유 권한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불법적인 사건에 연루된 물품
자. 보관시설물 및 건물과 타 이용자(타 이용자의 보관물품 포함)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및 기타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물품
2. 보관 중인 물품이 제1항 및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회사 또는 타 사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즉시 출고를 요청할 수 있고, 시설 및 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발견된다면 “회사”는 즉각 처분 후 이용자에게 사후 통보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전항에 따라 출고 요청을 통보받은 24시간 이내에 해당 물품을 출고해야 한다. 출고 및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24시간 이후에는 서비스 이용이 자동으로 해지되며, 약관 제12조(계약의 해지) 조항을 따른다.
4. 이용자의 보관물품이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접수되었다면 운영자는 이용자가 등록한 통신 수단으로 최대한 빠르게 시정 조치를 통보하며, 이용자는 통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 해당 수사기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증빙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해당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가 수사기관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업무 협조 공문을 지참한 수사관과 운영자의 입회 하에 이용공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용자의 물품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을 할 수 있다. 이때, 운영자는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금지행위)
이용자는 셀프스토리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아래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 적발시 즉시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그 책임을 진다.
가. 영업행위 또는 작업활동
나. 나사, 못, 후크의 설치 및 이와 유사한 행위로 셀프스토리지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다. 물품보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예, 사람의 거주행위 및 동식물의 보관)
라. 실내 외에서의 흡연 및 화기의 사용 행위
마. 음식 및 음료수를 먹는 행위
사. 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경우
아. 취사,난방 등 이와 유사한 행위로 셀프스토리지의 원형을 변경을 행위
차.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제11조(계약의 종료)
가. 이용자는 본 계약의 종료에 따라 스토리지를 개방하여 운영자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나. 사용료 연체 또는 계약 약관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될 때, 즉시 보관물품을 비우고 사용하는 유닛을 명도할 것을 확약한다. 만약 스토리지의 명도를 지체할 경우 이용자는 약관 제13조(연체료)와 제14조(물품의 폐기)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보증금으로 대체하여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운영자는 이용자의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하여 계약위반 사실을 통지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제9조(보관금지 물품), 제10조(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나. 사용료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 제3자로부터 가압류, 압류, 가처분등 기타 강제집행, 경매의 신청,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라. 파산, 해산, 회사 정리 또는 은행 거래 정지 상태가 된 경우
마. 전화나 문자 등 정상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계약서상의 연락처와 10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제13조(연체료)
운영자는 약관 제6조(사용료의 지불), 제11조(계약의 종료), 제12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용자에게 연체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자는 법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연체료를 지불하기 전에 이용을 제한하며 물품을 반출할 수 없다.
가. 연체료는 제5조(계약의 체결)에 따라 1개월(30일) 단위로 발생하며,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이용자가 연체금 납부를 지연할 경우 운영자는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년 20%의 이자를 가산한다.

제14조(방치물품의 폐기)
운영자는 약관 제6조(사용료의 지불), 제11조(계약의 종료), 제12조(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용자의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 운영자는 물품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100% 이용자에게 전액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자는 물품 폐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가. 연체일 30일이상 미납자의 경우 회사는 원활한 영업을 위해 별도 통지 없이 이용자의 보관물품을 이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연체일 6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관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관 물품을 임의로 처분 할 수 있다.
다. 이용자가 처분 비용을 연체할 경우 운영자는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년 20%의 이자를 가산한다.
라. 이용자는 방치물품의 처리와 관련, 이용자는 회사에 이의 제기는 물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회사는 처분 관련 비용 및 미정산금을 추후에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중도 해지 수수료)
1개월 단위로 계산하며, 해지 수수료는 10%를 제하고 환급하며, 이벤트 상품을 구매한 경우라면 할인 전 표준 금액을 환불 기준으로 한다.
예) [표준금액 월 110,000원] 유닛을 [할인금액 55,000원] *3개월 총 165,000원 계약체결
1) 30일 이내 해지시 165,000 - 110,000(1개월 표준금액) = 55,000원 x 0.9 = 49,500원 환불
2) 60일 후 해지시 165,000 - 220,000(2개월 표준금액) = 0원 환불
3) 1개월 단위로 공제후 남은 일수는 일일 이용요금으로 차감한다.

제16조(원상 회복)
가. 이용자는 본 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라 운영자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이때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스토리지 내외부에 파손 등의 이유로 수리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명도 후에 스토리지의 파손이 발견 될 경우, 운영자는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기존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 이용자가 비용을 연체할 경우 운영자는 약관 제13조(연체료)의 기준에 따라 가산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년 20%의 이자를 가산한다.

제16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이용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본 계약서 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 할 수 없다.

제 17조 (손해배상 및 보관물 보험)
가. 보관시설물에 보관된 물품 가치의 전체 합은 보증금의 10배를 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보관 물품에 대해 보증금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본 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 혹은 가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나. 제9조 보관금지 항목에 포함되는 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물품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이용자는 회사에게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 이용자의 보관물품 손해배상에 대한 회사의 귀책 사유 판단 및 손해배상 여부, 손해배상금액 산정 각 지점별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특별약관의 내용과 손해 사정 기준에 따릅니다. 회사는 회사가 체결한 손해보험사의 손해배상 범위 외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손해배상 여부 및 보상 금액 산정을 위한 보관 물품의 피해 입증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입증 방법은 손해보험사의 약관 및 규정을 따르며 허위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 및 책임은 이용자에게 부담된다.
마. 본 조 제1항에 의거, 회사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손해보험사는 이용자가 납부한 보증금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1) 합이 각 50만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2) 회사가 체결한 손해보험사가 없거나 3) 이용자가 납부한 보증금이 없는 경우, 이용자와 회사가 손해배상 금액 및 방법을 이용 계약당 최대 50만원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본 조 다 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의 보관물품이 파손, 변질 또는 분실될 경우, 회사가 체결한 손해보험사의 손해배상 범위 외의 배상으로 아래와 각 호와 같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수리 또는 수선이 가능한 파손 또는 변질일 경우 유닛 당 최대 50만원 이하
2)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의 파손 또는 변질일 경우 유닛 당 최대 50만원 이하
3) 회사가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유닛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하고, 물품별 배상은 별도로 책정하지 않는다.
사. 이용자가 1개 이상 유닛 사용신청을 체결하였을 경우, 체결된 신청서에 기재된 유닛 수를 기준으로 각각 손해배상 최고 금액을 산정한다.
아. 회사가 제공하는 시설물의 타 이용자가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보관물품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회사는 일체의 책임이 없으나 사실관계 확인 및 쌍방 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수사기관 동행하에 CCTV 등 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 책임은 전술한 타 이용자에게 있다.
자. 이용자가 유닛에 보관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추가로 보험 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용자의 물품에 대한 품목 리스트, 모델명, 가격 등을 기재하여 사전에 회사가 지정한 보험 회사로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보험 신청 및 물품 리스트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의 특정 물품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없다.
차. 손해배상 보험 가입이 회사의 의무는 아니며, 이용자의 신청 기간 내 회사는 가입한 보험의 내용과 보험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보험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에게 별도의 통보 의무를 갖지 않는다.
카. 회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 건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회원이 물건을 인수한 당일 이내에 회원이 회사에 파손 및 변질 등 손해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시 면책된다.

제18조 (면책)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그 손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가. 천재지변, 전쟁, 폭동, 파업, 테러등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이용자의 출입, 보관물품의 분실, 손실 등 운영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
나. 화재, 도난, 파손 및 제 3자에 의한 불법행위 등 그 이외의 원인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다. 기온 및 습도의 변화, 결로현상에 의한 손상 등 계절과 온도의 변화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라. 다른 스토리지 이용자에게서 유출된 물질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마. 공공 사업, 구획 정리, 토지 소유자의 토지 또는 건물 명도 요구에 의해 본 계약의 부동산 사용이 계속 할 수 없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제19조 (기타 및 분쟁의 해결)
본 약관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회사 상호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본 약관이나 본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 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한 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른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1. 본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회사의 본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합다.

부칙
이 약관은 2023년 9월 20일부터 적용됩니다.